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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이슈]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및 소비자 기만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적인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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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엄청난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이 직접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는 유통업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자사의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되었고, 결국 쿠팡 상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순위 알고리즘의 조작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최소 6만 개 이상의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키기 위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자사 상품의 검색순위 점수를 1.5배 가중시키는 방법을 통해 입점업체의 상품을 배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되었습니다.

임직원의 조직적인 구매 후기 작성
쿠팡은 또한 2019년 2월부터 2천 명이 넘는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PB상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천여 개의 PB상품에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받은 PB상품은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해졌고, 결국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 판매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에 대한 쿠팡의 반발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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