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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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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 ‘24년 예산 499억, 지원인원 청년 24,800명(1년 한시, 신청인원 한도 도달 시 지원종료)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개요


□ (개요)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지원대상) ’23.10.1. ~ ’24.9.30.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최대 총 200만원)
□ (예산/규모) ‘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ㅇ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지원 종료
□ (지원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운영기관)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자립준비청년 ▴국취사업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선정 시 우대
□ (타사업과 관계)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 (향후 계획) 사업시행 공고(’24.1.19.) → 「고용24」 접수 시작(’24.1.22.~)
* 매달 2회차(1~14일, 16~29일)씩 접수 진행하되, 예산내 목표인원 도달시 접수 자동 정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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