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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금리 환급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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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약 228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의 연장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권에서의 이자환급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시작되는 이자환급으로, 지난해 4%를 초과하는 금리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3600억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대출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의 환급 혜택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금융권에서의 이자환급
2금융권에서도 오는 3월부터 이자환급 혜택이 시작되며,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최대 1억원의 대출액에 따라 15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은행권의 경우, 1차 환급은 5~8일 중에 진행되며, 2금융권에서는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마지막 날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지만, 2금융권에서는 대면에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비대면에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금리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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