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용회복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발표
2024년, 코로나19로 인한 고금리와 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하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책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2천만원 이하) 연체가 있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약 298만명의 소액 연체자 중 약 259만명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9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책은 2024년 3월 1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TF를 구성하여 전산 변경,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 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및 신규 대출, 더 좋은 대출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액 상환 차주 외에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신용회복 지원책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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