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Q&A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늘었는데, 공공주택 청약 시 유리한가요?
A. 공공주택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은 납부 횟수와 저축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납입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가능한 한도를 모두 채워 넣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이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Q. 매월 25만 원을 채워 넣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지나요?
A. 월 납입한도가 2.5배 늘어나면서 소득이 낮아 25만 원을 채워넣기 힘든 사람들은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총액 기준 당첨선은 통상 1200만~1500만 원 선입니다. 한도가 늘어나면 이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청약저축 소득공제 규정에도 변화가 있나요?
A.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면 기존 납입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납입한 실적은 모두 인정됩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시 새로 납입한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Q.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늘어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매월 25만원씩 저축하면 됩니다.
Q.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요?
A.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올린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기금 재원 확충은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 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시키면 기금 재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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