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누리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6일부터 청년 월세 고민 끝! 국토교통부 2차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시작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 가능!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2024년 3월부터 심사 통과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세한 내용: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이전 1 다음